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22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 9,000건(14.8%)이 증가했다. 이는 1996년 전년보다 3만 6,000건이 늘어난 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은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역대 최고다. 혼인 건수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19만 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20만 건대를 다시 회복했다. 2023년 12년 만에 반등 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다.
이번 반등은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에 출생한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의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결혼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율은 어떨까? 올해 1월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하면서 출산율 반등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중.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 비용 지원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부 정책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혼인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출산율 상승은 일시적 반등일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높은 주거비, 양육비·교육비 등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의 혼인·출산 장려 정책을 모았다. 크게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안정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경제적 지원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생애 1회 인정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단,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돼 육아용품, 음식료품, 유아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병원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해 사용 가능.
부모급여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0세를 둔 부모는 100만원, 만 1세 부모는 50만원을 받는다.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총급여액에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는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교육비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양 자녀 소득공제·세액공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의 부양 자녀는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의 혜택이 있다. 자녀가 4명일 경우 둘째까지 35만원을 공제받은 뒤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씩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총 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둘째까지 55만원, 셋째부터 40만원씩 공제액이 더해져 총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확대
흔히 자녀장려금으로 불린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와 차별된다. 단, 부부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 주거안정 지원
주택청약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3%에서 23%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23%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또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 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 미만이면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납부액의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납부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저금리로 전세 자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는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제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상 월 최대 160만원이다. 육아휴직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회사 복귀 후 지급됐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사업주에게는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 단위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기 주 10시간 단축 근무 시 급여 산정 기준액을 기존 월 최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을 단축 근무한다면 월 최대 55만원을 지원한다. 즉 단축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통상 임금의 55%로 계산되는 것. 또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이 확대됐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무상보육·돌봄서비스
0~5세 아동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과 틈새 돌봄(야간, 휴일 등)을 제공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 5세 아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방과후 과정비를 포함해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 수준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기본 8시간에 추가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립 유치원은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의 연수 시간을 연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유아·초등 연계 교육을 통해 초기 문해력과 기초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놀이 중심의 교육과 체험 활동이 강화된다. 동시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