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김민희가 아들을 출산한 뒤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졌고, 홍상수 감독은 산부인과 진료 시 항상 동행했다. 김민희는 43살에 첫아이를 품에 안았고, 홍 감독은 64살에 늦둥이 아빠가 됐다. 이들은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고, 9년째 동거 중이다.
두 사람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홍 감독은 1985년 조 모 씨와 결혼해 외동딸을 둔 기혼자였기 때문. 이후 홍 감독은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재판부는 홍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2019년 6월 홍 감독은 항소를 포기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민희 아들, 상속 343억원 받는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아들의 출생신고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의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방법은 2가지다.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부에 올리거나 김민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것. 우선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을 올릴 경우 혼외자가 된다. 민법이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따라 혈연관계에 기반한 친자 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단독으로 아들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아버지난은 공란으로 남는다. 다만 홍 감독이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할 경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 이경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두 등재된다.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을 올리는 것이 왜 뜨거운 감자일까? 상속 여부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의 자녀와 혼외자는 상속권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상속 비율은 법적 배우자 1.5, 모든 자녀가 각각 1의 비율로 나뉜다. 이는 자녀의 출생 배경이나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 총 상속 비율은 3.5(배우자 1.5+딸 1+아들 1)이고, 아들의 상속분은 1/3.5에 해당하는 28.6%다. 즉 김민희 아들은 홍 감독이 사망 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면 홍 감독의 재산 중 28.6%를 상속받는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홍 감독의 재산이 1,2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김민희 아들의 상속금은 약 343억원이다. 홍 감독이 유언으로 김민희와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을까? 아니다. 유언할 순 있지만 법적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배우자와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된다. 법적 배우자의 유류분은 상속분 42.9%의 절반인 약 21.5%, 딸의 유류분은 상속분 28.6%의 절반인 14.3%다. 1,2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적 배우자는 약 257억 4,000만원, 딸은 약 171억 6,000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홍상수 감독, 이혼 가능할까?
2019년 항소를 포기하며 이혼 절차를 중단한 홍상수 감독은 다시 이혼을 생각할 수 있다.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호적 문제 때문. 그러나 홍 감독은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해 법률혼을 보호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바람피운 배우자는 상대가 원할 때까지 이혼할 수 없다.
단,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는 없지만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오랜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상쇄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