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과 처벌의 경계선
사례 1 중학생 A양(14세)과 고등학생 B군(17세)의 교제
“우리 딸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고등학생과 사귄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간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13세 이상 미성년자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차이입니다. 법은 또래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진 성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고등학생 C양(15세)과 대학생 D씨(20세)의 관계
“딸이 대학생과 사귄다는데, 남자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의 조언 많은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사례입니다.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관계는 명백하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3 고등학생 E양(17세)과 직장인 F씨(25세)의 교제
“우리 아이가 직장인과 사귀는데, 둘이 좋아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변호사의 조언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일부 인정받는 연령대로 봅니다. 따라서 성인과의 성관계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계·위력을 이용했거나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가성을 띤 성관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G양(15세)이 SNS에서 만난 성인 H씨(28세)와의 만남에 동의한 경우
“둘이 좋아서 한 일인데 왜 범죄가 되나요?”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은 동의의 효력이 사실상 부정됩니다. “스스로 원했다”고 해도 상대가 성인이라면 법적으로는 온전한 동의로 보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 5 성적 행위가 없는 교제도 처벌될까요?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변호사의 조언 성적 접촉이 전혀 없는 순수한 교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와 성인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형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는 그루밍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루밍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 호감을 얻은 뒤 성 착취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는 순수한 그루밍 행위 자체만을 처벌하는 조 항은 뚜렷하지 않지만, 만약 미성년자를 현 보호자에게서 유인하거나 성 착취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이루리 변호사의 한 줄 처방전
미성년자 교제의 경우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보호 기준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세요.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깊은 대화를 통해 법적 문제 없이 아이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 rl.law119@gmail.com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