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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뭐가 달라진 걸까? 중요한 포인트 3

우리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 공포됐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On April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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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료는 서서히 인상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왜 즉시 올리지?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43%를 적용한다. 이 부분에서 2030세대의 불만이 고조돼 세대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700여만 명은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데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미래 수급자들만 해당된다.

세대별 연금 수익비를 계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익비란 평생 낼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말한다. 내년에 50세가 되는 1976년생은 수익비가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낸 돈보다 2.6배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뜻이다. 1996년생은 2.25배에서 1.83배, 2006년생은 개혁 전 2.2배에서 1.68배로 떨어진다. 이를 통해 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을 길게 적용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더 많이 떨어지는지라 청년층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애초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끌어올리되 50대는 매해 1%p씩 4년간 올리고, 20대는 매해 0.25%p씩 16년간 올리는 등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인상률과 인상 기간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일괄 부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수익비로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리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시한다고는 해도 2030세대가 훗날 연금을 제대로 받기 힘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나무랄 수만은 없다.  

04 액수보다 기간이 중요하다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을 적립하고 이자를 받아 나중에 되찾는 적금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종의 사회보장보험이어서 보험의 원리로 작동하며 소득분배 기능이 있어 액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전체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의 한 방편이다. 만일 임의가입과 추납을 고민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9%가 적용되는 올해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납입 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이익이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 경력 단절과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매달 받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는 자격을 얻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60세를 앞둔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해도 좋다. 조기연금으로 앞당겨 받으면 1년당 연 6%씩 감액한 액수를 평생 지급받지만, 반대로 늦게 받으면 연 7.2%씩 연금액을 증액해 평생 지급받는 것도 알아두자.

05 “단지 연금 고갈 시기를 8년 연장시켰을 뿐”이라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제시된 보험료율은 3%였고, 명목소득대체율은 70%였다. 당시 평균수명이 남자 66세, 여자 70세 정도였기 때문에 은퇴 후 10년 정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었다. 지금은 남자 81세, 여자 87세 정도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자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동안 보험료율은 9%까지 인상됐고, 명목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는 방식으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면서 일단 8년이란 시간을 벌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인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11조 정도 늘어난다는 자료가 있다.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여기에 약 1,000만 명이 근무하고 있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이 마지막 개혁이 아니며 단지 모수개혁 중심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과감한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와 인구 고령화, 경제적 여건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월 소득의 15~18%를 내고, 한국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18%를 낸다. 보험료율 18.3%인 일본 후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다.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율이 18% 정도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차피 해야 할 개혁이라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사회 통합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의 20세대와 그 이하 세대가 바로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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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INFO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05월호
2025년 05월호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