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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개혁 달라진 내용

우리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 공포됐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On April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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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개혁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자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노령연금으로 43만원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출산 크레딧도 확대된다.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했던 것을 첫째도 12개월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 규정을 없앴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만약 군 복무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추가로 군 복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발표된 내용은 모수개혁 중심의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모수개혁이란 전체 골격에 해당하는 구조가 아닌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연금보험료율 같은 세부 변수들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공적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통합,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 조정 및 재편 같은 구조 자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02 매달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309만원을 매월 버는 김 아무개 씨가 있다고 해보자. 올 연말까지는 소득의 9%인 27만 8,000원 정도를 매달 내지만 매년 0.5%p씩 8년간 오르는 방식으로 13%에 도달하는 2033년에는 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월급이 늘면 보험료는 거기에 비례해 더 늘어난다.

이렇게 40년 동안 같은 금액을 계속 내면 명목소득대체율이 41.5%일 때는 대략 128만원 정도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43%이면 132만 8,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간 연금으로 받게 되면 개정 전보다 5,413만원을 더 내고 2,170만원을 더 받는 셈이 된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는 방향으로 비중을 두고 개정됐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아이 1명과 군 복무 크레딧을 인정받아 24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는다면 2년을 더 낸 것으로 계산돼 매달 받는 연금액이 138만 7,000원가량으로 증가한다.  

KEYWORD
CREDIT INFO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05월호
2025년 05월호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